경기도는 5월18일부터 지난달 22일까지 대용량 오수처리시설을 갖춘 도내 음식점과 숙박업소 908곳을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 위반업소 87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용량 오수처리시설은 하루 50톤 이상의 오수처리가 가능한 시설로 음식점은 건물 연면적 720㎥ 이상, 숙박시설은 건물 연면적 2천500㎥ 이상이 해당된다.
도내에는 총 5천200곳의 음식점과 숙박업소가 이에 해당된다.
적발된 87곳 가운데 85곳은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했고 나머지 2곳은 오수처리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기술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팔당상수원 지역(점검 대상 305곳)이 28곳, 나머지 지역(603곳)이 59곳이었다.
도는 이들 위반시설에 대해서 87건 1억3천1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수질 기준을 초과한 85곳에는 개선명령을 내렸다.
공정식 도 수질관리과장은 “녹조에 대응하기 위해 오염부하량이 상대적으로 큰 대용량 오수처리시설을 따로 점검했다”며 “팔당상수원 지역 등 주요 하천의 녹조 발생과 확산을 막기 위해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