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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유죄 의사들 항소보다 자성 필요”

비의료인 수술참여·태아상해 사고
2심청구 잇단 기각에 법조계 지적
“피해 환자측 의료지식 약점에
명백한 과실 인정않고 법정行”

최근 의료법 위반이나 의료 사고 사건으로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의료인들이 법원 판단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지만 또 다시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는 모습을 법조계 일각에서 의료인들의 자기 성찰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5일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이민수)는 최근 자신이 집도한 수술에 의료기 납품업체 대표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의사 박모(47)씨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해당 재판부는 또 같은 날 태아의 위치 파악도 하지 않고 제왕절개를 진행, 태아(0·여)의 머리 앞부분에 상처 자국이 생기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받은 의사 강모(58)씨가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기각 판결했다.

박씨의 경우 재판과정에서 줄곧 의료기 업체 대표 S씨와 공모를 한 적이 없으며 S씨가 수술실 참여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밝혀 의료 관련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해 고의가 없다고 주장해 왔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씨 역시 태아가 자궁 벽에 밀착해 있어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일이라 과실이 없으며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산모와 태아의 생명에 대한 위협을 피해기 위한 행위로서 긴급피난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죄라는 주장을 펼쳐왔지만 이 역시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했다.

이 처럼 의료 관련 분쟁이 있을 경우 의료인들의 법정 다툼으로 끌고 가기에 대해 법조 일각에서는 잘잘못을 다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실과 불법에 대한 처분을 받아들이고 반성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원지역 한 법조인은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다툼이 벌어지면 대부분 피해자인 환자들이 약자인 경우가 많은데 의료 지식은 물론 의료 자료에 대한 접근성도 떨어지는 상황에서 승소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며 “그렇기 때문에 일부 의료인들은 과실이 명백하지만 법정으로 사건을 끌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잘못이 있으면 이를 인정하는 모습이 요구되며 이런 행동이 의료 신뢰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 의료인은 “일부 명백한 잘못을 하는 의사가 있지만 대부분 실수에 의한 경우가 많다보니 의사들도 억울할 부분이 있어 법적 판단을 받아보려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일부 환자들은 잘못을 인정하면 브로커까지 동원 금전적 댓가를 얻어내려는 모습을 보이다보니 이런 일을 몇 차례 겪은 일부 의사들은 잘못을 알아도 인정하기 싫어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고 귀띔했다./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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