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당국이 제6차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개성공단 임금 갈등 해결에 실패하면서 오는 20일 마감인 6월분 북한 근로자 임금이 4개월째 비정상적으로 지급되게 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19일 “6월분 북한 근로자 임금도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합의한 개성공단 임금 지급 관련 확인서를 토대로, 기존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성공단기업협회 관계자도 “현 상황에 변화가 없는 한 확인서 기준으로 임금을 낼 수밖에 없다”며 “개성공단 입주기업(124개사)은 대부분 6월분 임금 지급 시한인 20일에 북한 근로자 월급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임금 문제는 북한이 지난해 11월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노동규정 중 13개 항목을 개정한 뒤 올해 2월 말 최저임금 인상률 5% 상한 폐지 등 일부 항목을 우선 적용, 개성공단 월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한다고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남북은 지난 16일 당국 간 회담인 개성공단 공동위 회의를 갖고 임금 문제를 협의했지만 북측은 최저임금 인상은 주권사항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고, 남측은 일방적인 임금 인상은 “개성공단은 남북이 협의해 운영한다”는 남북합의 위반이라고 맞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