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19일 운전학원 강습생을 차 안에 감금,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미등록 운전학원 강사 김모(36)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9일 오후 5시 40분쯤 화성시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조수석에 탄 운전 강습생 A(27·여)씨의 얼굴과 머리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반항하는 A씨를 감금, 30분간 3㎞ 가량을 운전한 뒤 65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