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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부동산 중개업자 불법행위 67건 적발

부동산중개 보수 수수료를 과도하게 받거나 자격증을 빌려 영업한 불법 부동산거래 중개업자들이 무더기로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14~15일 도내 2만3천여개 부동산중개소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여 50개 업소 6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단속은 도와 시·군·구 공무원, 국세청, 경찰청, 공인중개사협회 등이 합동으로 실시했다. 특히 최근 민원이 많이 발생한 수원 광교와 화성 동탄신도 등 15개 지역을 대상으로 중개보수 초과 수수, 무등록 업체 및 자격증 대여, 실거래신고 위반 등을 집중 단속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고용인 미신고가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무등록 및 확인 설명서 미작성 각 6건, 자격 및 등록증 대여 5건, 유사명칭 사용 3건, 중개보수 초과수수 2건 등이었다.

동탄신도시 A공인중개사사무소는 오피스텔 중개보수 수수료를 28만4천원 이하로 받아야 하나 2배가 넘는 63만9천원을 받아 적발됐다.

또 용인시 B부동산은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했으며 부천시 오정구 C부동산은 등록증을 빌려 다세대주택 중개행위를 하다 단속됐다. 도는 이 가운데 중개보수 초과 수수, 무등록 및 자격증 대여 등 16개 업소 등 17개 적발 건에 대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고발 조치했다.

도는 앞서 국세청·경찰·민간위원 등 120명으로 구성된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기구 ‘경기도 중개업 관리조사단’을 발족, 분양권 실거래가 신고 위반 등 각종 위법·탈법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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