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용일)는 도교육청이 주관한 정보화사업을 계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특정업체로 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전 도의원 A(50)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인터넷전화 설치 사업을 B사가 수주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B사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와 관련 도교육청에 인터넷전화 설치 사업에 대한 진정, 민원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13년 11월 모 지역 재개발사업 철거공사 수주 알선명목으로 업체로부터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올 3월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