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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요금, 도의회 검증거쳐야 인상 가능

개정 조례안 24일 입법예고
요금인상 산출자료 관·공보 공개
9월8일부터 임시회 심의 예정

경기도의회는 민경선(새정치민주연합·고양3)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4∼28일 입법예고한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택시요금 조정 여부를 검토할 경우 반드시 전문가·시민단체·택시운송사업자 및 조합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열고 그 결과를 도의회에 제출해 의견청취를 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택시요금 조정은 2년마다 의무적으로 한다.

조례안은 또 택시요금 인상에 대한 산출근거 자료를 도의회에 제출하고 관보·공보·도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택시운송사업자 및 조합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할 경우 운임·요율 조정을 중단하고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았다.

민 의원은 “도의회 상임위에 단순보고만 했던 집행부의 관행으로 도의회에서 택시요금 인상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며 “조례안 개정을 통해 철저한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9월 8∼18일 열리는 도의회 제302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이슬하기자 rach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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