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없는 살인 사건으로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화성 60대 여성 실종’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검찰이 살인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노정환)는 21일 60대 집주인 여성을 살해해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유기)로 김모(58)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4일 오후 8시23분쯤에서 2월5일 오전 9시14분쯤 사이에 화성시 정남면 자신의 집에서 집주인 박모(67·여)씨를 살해하고 육절기를 이용, 시신을 훼손해 2월5일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 사이 화성시 정남면 황구지천 등에 유기한 혐의다.
김씨는 같은달 9일 오후 2시51분쯤 박씨에 대한 실종신고 수사를 위해 경찰이 감식을 진행하려 하자 거주지에 불을 질러 자신의 거주지와 박씨의 집 일부를 태운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지난 3월11일 구속기소돼 현재까지 6차례 재판을 받은 상태다.
검찰은 목격자와 사체가 없는데다 김씨도 범행을 부인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몰래 버린 육절기에서 검출된 피해자 혈흔 및 다양한 인체조직과 사체를 화물차량 뒷좌석에 싣고 가는 모습이 촬영된 CCTV 화면 등을 증거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씨가 범행장소로 판단되는 자신의 집을 불태워 살인 사건으로 판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송치전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수원지검 디지털포렌직센터 및 대검찰청 NDFC가 감정을 병행,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고, 이를 근거로 지난 16일 검찰시민위원회 심의을 거쳐 만장일치 의견으로 기소를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부터 어려움을 겪은 수사지만 검·경이 수차례 만나 의견을 나누며 수사를 진행해 추가 기소까지 올 수 있었다”며 “사체가 없고 방화로 인해 증거 확보가 쉽지 않았던만큼 검·경의 과학수사역량을 최대화한 경우”라고 말했다./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