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박재휘)는 21일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위반)로 경기도 내 한 축협 조합장 A씨(54)에 대해 지난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3·11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뒤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조합원 2명에게 각 100만원씩을 전달한 혐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A씨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압수한 A씨의 휴대전화와 A씨의 계좌 등을 분석해왔다.
이에 대해 수원지법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22일 오후 2시30분으로 잡았으나 이날 A씨의 변호인이 심문기일 연기를 요청, 법원은 22일 오전 수원지검에 A씨의 출석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변경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A씨는 이번 선거를 통해 17년만에 축협의 세대교체를 이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