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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道, ‘개인회생·파산 신청자 지원’ 맞손

‘패스트 트랙’ 업무협약 체결

<속보> 경제력이 무너진 뒤 법적 도움으로 제2의 삶을 살고자 하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자들을 2번 죽이는 불법 ‘사무장 법률사무소’가 극성(본보 21일자 18면 보도)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들을 위해 수원지법과 경기도가 손을 잡았다.

수원지법은 22일 경기도 R&DB센터에서 경기도와 ‘개인회생·파산 패스트 트랙(Fast Track) 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

‘개인회생·파산 패스트 트랙’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사설 법률사무소의 조력 등을 받지 않고서도 관련 절차를 최소 비용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신청해 결과를 받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채무자는 자신에 맞는 구제제도를 선택, 법률 서비스 비용 부담이나 불법 법률사무소의 횡포, 불법 법률사무소의 잠적 드의 위험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특히 수원지법은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개인회생·파산 패스트 트랙’을 통한 신청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하는 등 신속함을 담보했다.

지난해 도내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2만7천441건,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1만1천872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수원지법 성낙송 원장은 이날 “경기도 금융상담센터와의 원활한 협력관계를 통해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 브로커도 근절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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