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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대신 받은 아파트 분양권 양도했다 ‘사기꾼’ 낙인

징역 선고받은 하도급 건설업자
“원청업체 잘못” 항소심서 무죄

공사대금 대신 받은 아파트 분양권을 처분하려던 하도급 건설업자가 분양권이 제대로 이전되지 못하면서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년8개월여만에 억울함을 풀었다.

23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지난 2004년 10월 5일쯤 양주시 A건설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75억여원에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던 건설업자 임모(59)씨는 공사대금을 못받게 되자 대신 아파트 3채의 분양권을 받았다. 이를 처분해 공사대금을 충당하려던 임씨는 소개로 알게된 2명에게 일시불 조건으로 각각 5천400만원에 1채를, 1억3천500만원을 받고 2채를 넘겼지만 A건설의 보증사고로 분양권을 이전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A건설이 지난 2003년 7월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유물이 발견되면서 공사 지연 속에 결국 2006년 8월 1일 완공을 포기하면서 벌어진 일로 피해자들은 분양사무실에서 임금표영수증 명의변경은 물론 분양계약서도 작성했지만 결국 분양권은 인정받지 못하게 됐다.

결국 임씨는 사기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2013년 1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으면서 졸지에 사기꾼이라는 낙인이 찍혔다.

임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곧장 항소했지만 법정 다툼은 쉽게 끝나지 않았다.

그러던 지난 14일 항소심 재판부는 “임씨의 아파트 분양 의사와 능력이 아닌 분양권 양도 의사와 능력을 봐야 하는게 맞는데 사정들에 비춰보면 분양권을 유효하게 양도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분양계약 상의 지정계좌로의 입금, 소유권 이전등기 등은 A건설의 업무에 속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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