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법규정에 근거한 적법 행정행위에도 불구, 주민들의 막무가내 집단민원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시가 원만한 해결을 위해 수년째 중재를 계속하고 있지만, 양측 모두 자신들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평행선을 달려 공직자들의 ‘벙어리 냉가슴’만 깊어지는 등 특단의 대책마저 요구된다.
26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수지구 상현동의 상현초등학교가 A사의 아파트 공사와 관련해 여름방학을 일주일여 앞두고 등교거부에 돌입, 전교생 979명중 745명이 등교를 하지 않았다.
또 24일에도 769명의 등교거부 속에 학부모들은 공사차량 등이 좁은 통학로를 지나 학생 안전이 우려된다며 지난 2012년 당초 주택사업 승인조건이었던 중2-111호 도로 개설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 상현초 학부모위원장을 비롯한 주민들은 당시 ‘중2-111호 도로개설 사업승인이 특혜’라며 반발했고, 지역 시의원 등이 가세하며 백지화된 도로개설 계획을 다시 자신들이 반대했던 원안으로 번복하라는 셈이어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냐’는 우려마저 일고 있다.
앞서 주민과 학부모들은 지난해 9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시의 사업승인 결정에 문제가 없다며 기각했다.
반면 행정심판에서 승소해 아파트 사업을 추진 중인 A사는 법적 요건과 관계없는 시의 행정이 고의적인 지연행위라며 반발하면서 법적대응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해당업체 측에 관련법령에도 없는 ‘주민협의’ 조항을 명시해 원만한 민원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섰던 시만 ‘선의의 피해자’로 전락하게 된 상태다.
특히 시는 A사로 하여금 진입로 확장과 통학버스 운영, 안전펜스와 후문설치 등의 방안을 제시하게 했지만 학부모와 학교 측은 이마저도 거부했고, 결국 주민민원과 법적 테두리 안에서 관련 공직자들의 고충과 시름만 늘어가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상현초 학부모와 주민들의 우려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만큼 사업승인 자체를 취소할 수 없다”며 “당초 계획을 반대하다 결국 최초의 계획으로의 이행 주장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지만 중재안 도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재기자 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