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장실 집무실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난동을 피운 50대 여성과 공모한 전 대학교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송병훈 판사는 지난 2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대학교수 나모(57)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이해관계자에게 범행을 사주,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업무를 방해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나씨는 지난해 8월 26일 용인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일어난 신모(51·여)씨의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