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6단독 송병훈 판사는 법원 건물 옥상에 올라가 자살소동을 벌인 혐의(건조물 침입)로 구속기소된 장모(55)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송 판사는 “법적 근거없이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관공서에 몰래 침입하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서받을 수 없다”며 “다만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장씨는 지난 5월 20일 오후 1시 30분쯤 수원지법 별관 4층 일반인 출입을 금지하기 위해 설치한 스크린도어가 잠시 열린 틈을 이용해 옥상에 올라가 난간에 걸터앉고 “한국전력 소송담당직원, 감사담당자, 방송기자를 불러주지 않으면 뛰어내려 자살하겠다”며 4시간가량 소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