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에 참여, 수십억원의 뒷돈을 주고받은 부동산 개발업자와 사업주체 변경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아 챙긴 전직 한국토지주택공사(LH)간부 등 9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용일)는 28일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사건 중간수사 결과, 부동산 개발업자 이모(45)씨 등 6명을 구속기소했으며 감정평가사 민모(40)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개발시행사 대표이던 이씨는 지난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공영개발 예정이던 사업을 민영개발로 바꿔 자신이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회삿돈 99억원을 횡령해 이중 34억여원을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혐의(제3자 뇌물교부 등)다.
조사결과 이씨는 LH의 사업 포기를 로비해달라며 LH 본부장 출신이자 현 수도권 한 도시관리공사 사장인 윤모(62·구속기소)씨에게 13억8천만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변호사 남모(41·구속기소)씨와 전 국회의원 동생인 신모(60·구속기소)씨에게도 각각 8억3천만원, 2억원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후임대표 김모(55·불구속기소)씨를 통해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현금 1억원이 담긴 선물을 전달하기도 했으나 돈을 발견한 의장은 이튿날 이를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민씨는 뇌물 전달 과정에 개입한 혐의(제3자 뇌물교부)로, 경기도생활체육단체 회장 김모(56)씨는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검찰은 이씨가 대장동 일대에 120만㎡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지난 2009년 7월 LH가 공영개발 방식으로 성남시에 제안하고, 시가 이를 수용하자 자신이 사업추진을 따내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한때 이씨의 계획대로 2010년 6월 LH가 사업제안을 철회하기도 했으나 같은해 시는 최종적으로 민영개발이 아닌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의한 공영개발 방식을 채택했다./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