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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 협박·폭행 30대 징역 1년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수차례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보복상해 등)로 기소된 차모(3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제하다가 헤어진 피해자를 집, 학교 등으로 찾아가 여러 차례 협박, 폭행하는 등 보복 목적으로 상해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이 유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차씨는 1년 6개월 정도 교제한 여자친구 A(20)씨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은 이후인 지난 3월 26일 오후 5시쯤 A씨를 만나 “내 눈에 띄지 마라. 조심해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한달간 3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계속된 협박에 위협을 느낀 A씨는 급기야 경찰에 신변보호요청을 했으나 차씨는 그 이후로도 A씨를 수차례 찾아가 욕설을 하거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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