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7월쯤 국내 모 통신회사 영업사원이던 A씨는 한 여성으로부터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전화를 받았다.
당황한 A씨는 이 여성의 메신져 프로필 사진에 미모의 여성에 올려져 있는 것을 본 뒤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았다.
특히 이 여성은 “어머니의 사망 이후 1조원대 거액을 상속받게 됐는데 주위에서 돈을 노리는 사람이 많다. 뇌질환으로 투병중이며 1~2년 정보 밖에 살지 못한다. 모든 재산을 당신에게 증여할 것이다”는 말로 A씨의 마음을 흔들었다.
이 여성은 또 100억 원이 입금돼 있는 계좌잔고내역서와 A씨를 위해 샀다는 고가의 외제차량 계약서를 보내오기도 했다.
이후 자신을 대신해 국세청 직원인 자신의 친구와 함께 살 집을 구하라고 부탁했고 이들은 자주 만나게 됐다.
그러던 중 같은해 12월 이 여성의 친구는 금전적으로 힘들어 한다는 얘기를 전했고 A씨는 자신의 카드를 건넸다.
그러나 이 여성이 사용한 카드내역이 수상했다.
모두 44회에 걸쳐 4천730여만원을 사용하는 동안 거액의 상속녀라고 보기에는 미심쩍은 항목들이 다수였기 때문.
결국 A씨는 이 여성이 상속녀도, 뇌질환 환자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자신이 근무하는 통신회사 콜센터 직원 이모(30·대학생)씨라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이씨는 A씨가 연락을 피하자 지난해 5월 27일 “경찰서에 강간상해치사로 고소했어”라며 협박을 했고 이튿날에는 A씨의 친구들에게 “A씨가 욕설, 폭행을 하고 유산을 갈취해 친구가 자살했다”는 말까지 퍼트렸다.
결국 이씨는 법정에 섰고 징역 10월의 실형이 언도됐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양진수 판사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상당히 크다”며 “정신과적 질환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선처할 결정적 사유가 되지 못하고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