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24만2천여평이 취락지구로 지정돼 이르면 내년부터 일정 규모 이하 개발이 가능해진다.
시는 원당·신원·성사·화정·대자동 등 덕양구 관내 13개 동 개발제한구역 내 10호 이상 20호 미만의 소규모 마을 34곳을 취락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공람공고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시는 주민 의견을 들은 뒤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경기도에 승인 신청할 예정이다.
시는 예정대로 추진되면 도시관리계획 수립 과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취락지구로 지정되면 지정 즉시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3층 이하, 90평 이하 증·개축이 가능하며 1·2종 근린생활시설 22가지(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등 주민 생활과 직접 관련없는 시설 제외)로 용도변경이 허용된다.
또 시가 별도의 취락정비 계획을 마련, 취락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4층 이하 공동주택 신축이 가능해지는 등 사실상 신규 개발이 허용된다.
전면 정비 계획이 마련될 경우 4층 이하 연립주택(건폐율 40%, 용적률 150%) 신축이 가능해지고 부분 정비때는 3층 이하 다세대주택(건폐율 40%, 용적률 150%) 신축이, 비 정비때는 단독주택(건폐율 40%, 용적률 100%) 신축이 각각 허용된다.
또 도로, 주차장, 공원, 상·하수도, 소하천, 오수처리시설,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등 도시기반시설 및 생활편익시설 설치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최고 70%까지 국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