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서정·신장 재정비촉진지구 내 서정R1, 서정R3, 신장R3 주택재개발사업이 30일자로 정비구역 지정 해제가 고시됐다고 밝혔다.
이들 구역은 추진위원회 설립 이후 주민동의가 어려워 4년 이상 조합설립을 못함에 따라 지난해 3월 6일 시행된 ‘경기도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검토를 진행해왔었다.
이후 해제절차에 따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결돼 이날 해제고시 했다.
정비구역 해제에 따라 3개 구역은 지난 2008년부터 제한된 건축허가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대의사가 해제기준에 미치지 못한 서정R2, 신장R4 구역에 대해서는 민간조합 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는 재정비촉진지구 전체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민간조합방식의 정비 사업이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주민들이 건축허가 제한으로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비지구 해제검토 및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오원석기자 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