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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태어난 아기 살해·유기 중국인 미혼모 징역 1년

수원지법 형사5단독 류종명 판사는 갓 태어난 자신의 아이를 비닐봉지에 넣어 방치, 살해한 혐의(영아살해 등)로 구속기소된 중국국적 허모(28·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류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출산 직후 영아의 어머니로서 신생아에게 필요한 각종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영아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허씨는 지난 4월 17일 오후 9시쯤 자신이 주거하던 수원의 한 고시원에서 스스로 낳은 아이의 탯줄을 끊고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아 묶은 후 방 안에 방치,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씨는 또 사흘 뒤인 21일 자정쯤 사망한 아이를 자신의 옷으로 감싸 비닐봉지 안에 담은 뒤 밖으로 가져나가 가로수 밑에 버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허씨는 지난 2008년 9월 유학비자로 입국해 국내 모 대학에서 유학생활을 하던 중 학비와 생활비 부족으로 학업을 중단했으며 식당 등에서 일을 해왔고 현재는 불법체류자 신분인 것으로 드러났다./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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