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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에 "공사방해 책임" 수억대 소송…시의회에도 경고

용인시 한 초등학교 인근에 연구소 건립을 추진중인 사업자가 주민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데 이어 용인시의회에도 부당하게 공사를 방해하면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해 시의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31일 용인시의회에 따르면 ㈜실크로드시앤티는 이날 시의회에 ‘용인연구소 신축에 대한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해 “공사 지연에 따른 건설비 손실, 인력 채용 차질과 연구프로젝트 지연 등으로 피해가 나날이 늘고 있다”며 “만약 일부 시의원들이 주민들과 함께 공사를 방해한다면 공사지연과 영업손실, 연구개발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관련 기관과 언론에 호소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 바란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주민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재갈을 물린 것도 모자라 시민의 대변인인 시의원까지 소송으로 협박하려한다며 불쾌감을 나타냈다.

박남숙 의원은 “시의원이 사유재산 사용에 제동을 걸 이유가 없다. 다만 주민들이 자녀의 안전을 우려하는 점과 인·허가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 등을 해소해야 한다는데 동조하는 것”이라며 “시의회를 무시한 협박성 공문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실크로드시앤티 측 변호사는 “주민들이 제기한 의혹들이 한강유역환경청 등의 환경영향평가서 재검토 결과 문제 없는 것을 확인됐고, 가처분 신청도 기각됐는데 일부 시의원들이 일방적으로 주민들의 편만 들어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보냈다”며 공문 발송 취지를 설명했다.

용인시 지곡동 지곡초교 인근에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를 짓고 있는 ㈜실크로드시앤티는 최근 학부모·주민들이 정당한 공사를 방해한다며 35명을 상대로 8억4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편 실크로드시앤티와 주민들의 첨예한 갈등속에 정찬민 시장이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 주민 의견과 건강을 살피고, 공사중지 요청과 의혹해명을 요구하며 주민 편에 선 것과 달리 김학규 시장의 민선5기와 시의회 공동책임론이 불거지는 등 진실공방이 격화되고 있다./최영재기자 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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