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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방해하면 시의회도 책임묻겠다” 협박?

용인 지곡초교 앞 콘크리트연구소 건립추진 업체 경고성 공문보내 파문

“공사지연 따른 손실 날로 늘어
주민 동조땐 손해배상 소송낼것”
지난주 학부모 등 상대 8억 손배소

시의원 “소송협박 좌시 않겠다”


<속보> 용인시 기흥구 지곡초교 앞 콘크리트 연구소 건립을 추진중인 ㈜실크로드시앤티는 학부모와 주민 등 35명을 상대로 공사 지연 책임을 물어 8억3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소송을 법원에 청구하면서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본보 7월 30일자 19면 보도) 이번에는 용인시의회에도 부당하게 공사를 방해하면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해 파문이 커지고 있다.

2일 용인시의회에 따르면 ㈜실크로드시앤티는 지난 31일 시의회에 ‘용인연구소 신축에 대한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해 “공사 지연에 따른 건설비 손실, 인력 채용 차질과 연구프로젝트 지연 등으로 피해가 나날이 늘고 있다”며 “만약 일부 시의원들이 주민들과 함께 공사를 방해한다면 공사지연과 영업손실, 연구개발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관련 기관과 언론에 호소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 바란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즉각 주민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재갈을 물린 것도 모자라 시민의 대변인인 시의원까지 소송으로 협박하려한다며 불쾌감을 나타냈다.

박남숙 의원은 “시의원이 사유재산 사용에 제동을 걸 이유가 없다. 다만 주민들이 자녀의 안전을 우려하는 점과 인·허가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 등을 해소해야 한다는데 동조하는 것”이라며 “시의회를 무시한 협박성 공문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실크로드시앤티 측 변호사는 “주민들이 제기한 의혹들이 한강유역환경청 등의 환경영향평가서 재검토 결과 문제 없는 것을 확인됐고, 가처분 신청도 기각됐는데 일부 시의원들이 일방적으로 주민들의 편만 들어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보냈다”며 공문 발송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용인시 지곡초교 앞 부아산 중턱에 연면적 5천247㎡ 규모의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 건립을 추진중인 ㈜실크로드시앤티는 유해물질 배출, 산림 파괴, 학생 안전사고 우려 등을 이유로 내세운 학부모와 주민 반발에 부딪혀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자 최근 학부모·주민들 35명을 상대로 8억3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최영재기자 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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