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을 강제 퇴실시키고 변호인 요구에도 피의자의 수갑을 계속 채운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달 28일 수원지법 형사2단독 황재호 판사는 박모 변호인의 수갑해제 거부 처분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황 판사는 “검사조사실에서 피의자신문을 하는 절차에서는 피의자가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어야 하므로 수갑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시했다.
또 변호인 강제 퇴거에 대해서도 “검사가 변호인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 이상 변호인을 조사실에서 퇴거시킨 행위는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침해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5월 26일 박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옛 통합진보당 청년위원장 A씨와 함께 수원지검 영상녹화실에 들어가 검사가 피의자 인정신문(신원확인)을 하려하자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15분간의 요구에도 검사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검찰수사관들은 변호인을 강제로 끌어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검사의 행위가 잘못됐다는 판단이 내려졌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