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0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형량 평결’ 배심원과 재판부, 가까이하기엔 너무 먼 시각차

수원지법 진행 국민참여재판
형량에선 재판부 판단에 의존
“일부 배심원, 온정주의 시각”

사례 1. 금전문제로 다투다 자신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이모(64·여)씨에게 재판부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9명의 배심원단 중 3명만 징역 10년을, 1명은 징역 8년, 3명은 징역 12년, 2명은 징역 15년을 제시했으나 재판부는 배심원 중 1/3이 내놓은 형량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사례 2. 별거 중 성관계를 거부하는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실패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노크 귀순’ 탈북자 이모(35)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은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배심원 6명은 유죄 평결을, 3명은 무죄 평결을 내렸으며 배심원 9명이 만장일치로 징역 1년3월의 의견을 제시했지만 재판부는 2배 가까운 형량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의 형량에 있어 배심원들의 의견과 재판부의 판단이 다른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면서 ‘배심원들의 법 감정과 법적 판단의 괴리’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2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수원지법에서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와 배심원 평의결과 일치율은 총 47건 중 44건, 약 93%로 나타났다.

또 올해 진행된 14건의 국민참여재판에서도 단 1건을 제외하고는 유무죄에 있어 재판부와 배심원단이 같은 뜻을 내놨으나 앞선 사례처럼 형량에 있어서만은 배심원단의 대다수 의견이 아닌 재판부의 판단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이다.

수원지역 변호사 A(49)씨는 “국민참여재판 시행 초기 배심원으로 참석하는 국민들의 법 지식에 대한 우려가 많았지만 법원의 정보 제공에 따라 유무죄 판단은 재판부와 유사한 평의결과가 나오는 것 같다”며 “일부 배심원들이 온정주의나 개인 감정 등이 들어간 형량을 내놓고 있어 이에 대한 당부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규원기자 ykw@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