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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보 삭제않고 퇴직 자료반출 3명 실형선고

그만둔 회사의 영업정보가 담긴 USB 내용 등을 삭제하지 않고 반출한 직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최우진 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강모(51)씨 등 3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김모(46)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최 판사는 “각자 반출한 자료가 회사의 영업비밀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았더라도 피해 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인 영업상 주요 자산이면 자료 반출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의료기기업체에 근무하던 이들은 퇴직 시 회사 영업정보가 기록된 자료를 반납하겠다는 보안서약서를 작성해놓고도 2012년 1월부터 2013년 1월 30일 사이 퇴직하면서 USB에 저장돼 있던 A업체의 연구개발 계획, 실험자료, 제품 설계도면 등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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