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외 로펌이 합작으로 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4일 한·EU, 한·미 등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3단계 법률시장 개방 내용을 담은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외국법자문사법은 법률시장 개방을 규정하는 법으로 이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와 국내 로펌의 사안별 협력을 통한 공동 사무처리를 허용하는 2단계 개방에 이은 것이다.
합작사업체는 국내 변호사, 외국법자문사(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법무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자)를 고용해 외국법 사무와 일정 범위의 국내법 사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FTA 협정에 따라 송무와 대정부기관 업무, 공증, 노무, 지식재산권 등 등기·등록 관련 업무 및 친족·상속 등의 국내법 업무는 업무 범위에서 제외됐다.
국내 로펌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합작법무법인에는 고위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된다.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은 각 FTA 발효 5년 이후 이뤄지며 한·EU는 내년 7월, 한·미는 오는 2017년 3월 이후가 된다.
법무부는 “이번 법률시장 개방은 전면·최종 개방이 아닌 FTA에 따른 3단계 개방이자 일부 범위 개방”이라고 설명했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