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4일 동호회에서 만난 여성을 유사강간한 혐의(유사강간)로 기소된 조모(26·대학생)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또 신상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고지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동호회에서 만난 여성을 강제로 모텔로 끌고 가려다가 유사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 3월7일 오전 4시50분쯤 수원역 인근에서 동호회 모임 후 A(여)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A씨를 모텔 근처로 끌고가 유사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