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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인분 먹이고 가혹행위 교수 파면 학교측 법적 책임묻는 방법 재검토중

강남대 교원징계위원회 의결
폭행가담 재학생도 징계 방침

강남대학교가 제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인분을 먹이는등 수년간 가혹행위를 일삼다가 구속된 교수 A(52)씨를 파면하기로 결정했다.

강남대는 4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A교수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강남대 관계자는 “A교수는 학교법인의 징계결정(파면) 의견 통지서가 학교로 통보되는 날을 기해 파면된다”며 “이번 주 내에 파면처분 절차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교수가 일부러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가혹 행위를 저지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적용이 어렵다는 자문결과를 받아 다른 방식으로 법적책임을 묻는 방법을 재검토 중”이라며 “A교수와 함께 폭행에 가담한 재학생 B씨(24)에 대한 징계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 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A교수는 슬리퍼, 야구방망이, 호신용 스프레이 등으로 자신의 제자인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일삼고, 소변과 인분을 모아 강제로 먹이기도 했다. 이밖에도 법원에 미지급 급여와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400만원을 공탁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피해자에게 보낸 것이 알려져 공분을 사기도 했다.

/최영재기자 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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