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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생협 불법 설립후 병원운영 수억 부당수익 목사 덜미

교회 신도와 노인대학 학생들을 의료생협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병원을 세우고 건강보험금 수억원을 받아 챙긴 70대 목사와 40대 아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분당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박모(75)씨를 구속하고 아들(45)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박씨 부자는 2012년 2월부터 지난 6월까지 의료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해 성남시 분당구에 개인 병원을 개설한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8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비 등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합원의 출자금을 대신 내주거나, 발기인 대회나 창립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조합원도 참석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의료생협 설립 인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박씨 부자가 조합원들에게 물리치료 등 무료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선심을 얻었으나 실상은 보험금 수령에 목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성남=노권영기자 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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