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용인중앙시장 노외주차장의 호텔부지 매각과정에서 상인들이 반발하자 부지매입 업체에 주차장 개설 등의 조건을 달아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정찬민 시장이 직접 수차례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선 끝에 재정 정상화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대한 노력이 빛을 발했다는 평가다.
10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용인도시공사는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확보 및 입점 제한 등을 전제 조건으로 ㈜미사마을과 중앙노외주차장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시는 처인구 김량장동 89번지 일대 1천159㎡ 규모의 중앙노외주차장 부지 매각 과정에서 중앙시장상인회가 주차난으로 인한 상권 침체와 대형 쇼핑몰 입점 우려 등을 이유로 반발이 잇따르자 정찬민 시장이 직접 수차례 의견수렴과 중재에 나서 이같은 내용을 매매계약 조건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부지를 140억1천510만원에 낙찰받은 ㈜미사마을은 건축물 규모의 허가 기준치 주차장 외 136면 이상의 주차장을 별도로 마련해 일반에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또 호텔 내 판매시설 설치 시 재래시장과 중복되지 않는 명품매장에 준하는 브랜드로 입점을 제한했다.
㈜미사마을은 이 부지에 호텔과 유스호스텔 등 숙박시설을 지을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6월 경영난을 겪던 도시공사의 자산을 늘려 채무 비율을 낮추기 위해 이 부지와 현금 500억원을 용인도시공사에 출자했다. 도시공사는 매각 대금을 감자 뒤 시에 반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요금 인상 시 시와 협의 뒤 확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계약 조건에 포함했다”며 “공유재산 매각을 통해 재정 확보는 물론 지역상권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고 말했다.
/용인=최영재기자 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