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고용관련 부정수급에 대한 죄의식 부재로 부정수급 비리가 지능적·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부정수급에 대한 신속한 적발·처분 및 예방활동을 통한 비리 척결을 위해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협약에 따라 만안서와 안양지청은 합동 수사팀을 구성, 정기·수시로 업무협의회를 실시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실질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협업관계를 유지해 제도적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 및 예방법도 모색할 예정이다
/안양=장순철기자 j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