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26일 타인의 명의로 할부 구입한 휴대폰을 외국에 밀수출하려 한 혐의(사기)로 이모(21)씨 등 4명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문모(41)씨 등 2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 26일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의 한 휴대폰 대리점에서 휴대폰 할부구입 신청서를 작성하고 56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받아 챙기는 등 최근까지 인천지역 대리점들을 돌며 휴대폰 16대(시가 897만원)를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이동통신사들이 할부구입시 1인당 4대까지만 구입할 수 있도록 제한하자 전산망이 연결되지 않는 매달 특정일에만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이동통신사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미리 포섭한 노숙자 명의로 휴대폰을 할부구입했으며 이런 식으로 챙긴 휴대폰들을 외국에 밀수출하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