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까지 380% 인상 계획
“적정 액수 책정여부 검증위해
민자사업 협약서 내용 알아야”
市 “요금인상 원인 차단에 집중”
안성시민들이 하수도요금 인상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공익소송에 나섰다.
안성시의회 김지수 의원과 안성시민 171명으로 구성된 공익소송단은 안성시장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정보공개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16일 밝혔다.
소장에서 공익소송단은 하수도요금이 적정하게 책정됐는지 검증하기 위해 안성시는 민자사업자와 체결한 사업협약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익소송단은 안성시가 민자사업자의 투자비용 보전 등을 이유로 하수도요금을 오는 2018년까지 380% 인상하기로 결정해 시민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익소송단 김지수 대표는 “시민의 세금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민간사업자에게 과다·부당하게 지급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시민은 알아야할 권리가 있다”며 “이번 소송으로 전국에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많은 민자사업들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 수호와 투명한 행정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안성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안성시 하수도 BTO 안 할 수 없었다.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수도요금 인상을 막는 것이 급선무”라며 “힘없는 지자체가 정부와 대기업이 합작한 독이 든 잔 마셔 이런 사태가 발생한 만큼 이제라도 하수도 요금인상 저지를 위해 시와 시의회, 시민 뭉쳐 사태를 해결해 나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
시는 또 “그동안의 사업 추진은 열악한 하수도보급률로 인해 불가피하게 진행돼 왔었다”며 ”과도한 하수도 요금 인상과 관련, 황은성 시장의 특별지시로 지난 4월부터 하수도발전협의회를 발족해 향후 지급해야 할 법인세, 대수선비, 준설비 109억원을 사용료에서 삭제키로 결정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요금 인상의 원인 차단에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보 공개에 대해 시의 한 관계자는 “시에서는 협약서상 당사자간 비밀준수 의무로 인해 부분공개 방식으로 일부내용을 공개했다”며 “시는 협약서에 대한 전반을 시민들께 지금이라도 모두 알려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 맞지만 시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인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 시민에게 전가될 수 있는 만큼 전부공개를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안성=오원석기자 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