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는 18일 상습적으로 자전거를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28·몽골 국적)씨 등 2명을 구속하고 E(31·몽골 국적)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달 16일 오후 11시∼오전 1시 사이 평택의 한 아파트에 들어가 주민 연모(43)씨의 자전거를 훔치는 등 최근까지 시내 아파트나 빌라에서 자전거 4대(244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화성의 한 재활용 공장에서 일하며 알게 된 몽골 국적의 이들은 대포차량 2대를 이용해 평택 일대를 돌아다니며 절도 행각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캐고 있다./평택=오원석기자 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