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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개성공단 근로자 최저임금 5% 인상 합의

노임총액에 근속 가급금 등 포함
3통 문제 등 정상화 추후 논의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5% 인상키로 합의했다.

18일 통일부에 따르면 남측 관리위와 북측 총국은 17일 개성공단에서 임금 협상을 갖고 올해 3월 이후 개성공단 최저임금을 월 70.35달러에서 73.87달러로 5%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북측이 주장한 최저임금 5.18% 인상과의 0.18%p 차는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 사항으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

관리위와 총국은 또한 사회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노임 총액에 직종·직제·연한(근속) 가급금을 포함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직종·직제·연한 가급금은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는 때부터 적용된다. 관리위와 총국은 직종·직제·연한 가급금의 기준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 5% 인상과 (북측 기관에 납부하는) 사회보험료의 산정 기준 변경을 고려하면 기업별 8~10%의 임금비용 상승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노동 참여, 생산기여 정도, 근무 태도 등에 따라 북측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을 조정한다는 내용도 관리위와 총국의 합의 내용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관리위와 총국은 기업의 노동력 수요에 맞게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노력하고, 향후 열릴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에서 ▲임금체계의 합리적 개선 ▲최저임금 추가 인상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 등 개성공업지구의 발전적 정상화 등의 문제를 협의한다는데 합의했다.

관리위와 총국 간의 임금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이달 20일 마감인 7월분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임금부터는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게 됐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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