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몰래 공사 충돌과정 벌채
원형보전녹지 훼손사실 확인
시, 공사중지 명령 등 강경 조치
주민과 중재중 공사강행등 겹쳐
허가취소 위한 청문절차 추진도
<속보> 용인시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콘크리트 혼화제연구소 설립과 관련해 공사중지 요청에 이어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시 허위서류 제출 주장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가운데(본보 6월 17·23일·7월 23·30·8월 1일자 9·19면 보도) 시가 사업시행자인 (주)실크로드시앤티에 고발 조치와 함께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특히 시는 허가 취소 등의 강경조치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전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주민 반발이 계속돼 온 실크로드시엔티(콘크리트 혼화제연구소)의 벌목과정 등을 둘러싼 관련 법률 검토 결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규정 위반에 따라 용인동부경찰서에 고발 조치하고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의 고발과 전격적인 공사중지 명령은 지난 10일 오전 6시쯤 사업시행자 측에서 주민들 몰래 공사를 강행해 주민들과의 물리적 충돌 과정에서 약 25그루의 나무를 벌채한데 따른 것이다.
앞서 시는 나무벌채 구간이 원형보전녹지 부분에 해당된다는 주민민원에 따라 지난 18일 사실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 측량을 통해 일부 훼손 사실을 확인했다.
시의 이번 조치에 따라 향후 경찰 조사와 훼손지역 원상 복구 등이 불가피해 콘크리트 혼화제연구소 건립을 둘러싼 갈등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시 관계자는 “사업시행자 측에서 제출한 해명자료에 대한 결론 도출 시까지 공사 중지를 요청한 바 있고 지속적으로 주민 협의체와의 회의 및 중재중인 상태에서 공사를 강행한 것에 대해 이미 유감의 뜻을 밝힌 바 있다”며 “앞으로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를 밟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흥구 지곡초 옆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는 연면적 5천247㎡ 규모로 건축주인 ㈜실크로드시앤티 측이 지난 1월 공사에 착수했으나 주민반발로 첨예한 갈등속에 학부모·주민들 35명을 상대로 8억3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내고, 시의회에도 부당하게 공사를 방해하면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해 파문이 일었다.
또 정찬민 시장이 수차례 현장을 방문해 주민의견 수렵에 나서면서 MOU 및 인허가와 관련해 전임 시장과 시의회 책임공방이 불붙었는가 하면 이재정 교육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콘크리트연구소 설립 반대 입장을 표명해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최영재기자 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