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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식 한자어·권위적 행정용어 성남시, 수시 검토… 순화 사용

성남시는 일본식 한자어나 권위적인 행정용어를 순화해 쓰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순화 대상 용어는 시 입법 자문관과 변호사가 수시 검토해 행정 내부 문서로 알려 바로 잡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보고’는 ‘통보’로, ‘지시 사항’은 ‘요구 사항’으로 순화했다. ‘명기되지 아니한’ 등 일본식 한자어는 ‘정하지 않은’으로 순화하고 ‘범주 내’라는 겹말 표현은 ‘범위에서’로 바로 잡아 사용한다.

계약관계 문서에서 사용되던 ‘하자 발생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등의 표현은 ‘하자 발생에 대한 책임을 진다’로 대신하거나 ‘민·형사상 책임’이란 표현을 자제하도록 했다.

위탁 협약 때도 ‘갑(甲)에게 손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권위적인 표현은 ‘그로 인한 책임을 진다’로 간결하게 쓴다.

‘을(乙)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등 강압적인 표현도 쓰지 않기로 했다.

/성남=노권영기자 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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