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이 3개월 이상 앞당겨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지난달 11일 개정된 특례법에 따라 오는 17일 열리는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경관위원을 추가로 위촉, 첫 통합심의를 벌인다고 3일 밝혔다.
개정된 ‘산업단지 인·허가 간소화 특례법’은 산업단지 조성시 별도 심의를 벌이던 경관위원회를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로 통합하고, 경미한 계획 변경 시 주민공람을 생략하도록 하고 있다.
도는 지난 2008년부터 도시계획위원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에너지사용계획심의, 국가교통위원회, 산지관리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2월 경관법이 시행되면서 산업단지 계획 변경이나 신규 조성 시 경관심의를 별도로 받아 왔다.
이로 인해 산업단지 승인기간이 2~3개월 이상 늦어져 사업시행자가 불편을 겪었다.
이에 도는 지난해 9월 산업단지 심의 시 경관위원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에 통합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국토부에 건의, 개정을 이끌어 냈다.
‘산업단지 인·허가 간소화 특례법’ 개정이후 경관위원회를 통합한 것은 도가 전국 최초다.
최진원 도산업정책과장은 “통합 심의가 산업단지 조기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도에 조성되는 산업단지가 최대 효율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등 경기도 투자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