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동부경찰서는 이웃이 주차한 차량에 새총을 쏴 유리창을 부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임모(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 3일 오전 2시 10분쯤 용인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이웃 김모(34)씨의 주차된 스타렉스 차량 뒷유리에 새총으로 8㎜짜리 쇠구슬 한 발을 발사, 유리창을 부숴 3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임씨는 김씨의 차 바퀴가 다른 차량의 주차구역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새총을 쏜 것으로 드러났다./최영재기자 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