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몰카’ 촬영을 지시한 30대 피의자가 음란사이트에서 만난 지인에게 동영상을 판매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그러나 해당 동영상이 인터넷에 어떻게 유포됐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아 경찰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강모(33·공무원 시험 준비생)씨와 최모(27·여)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7월 16일부터 8월 7일까지 최씨에게 총 200만원을 건네고, 워터파크 3곳과 야외수영장 1곳 등 4곳의 여자 샤워실 내부를 촬영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강씨는 지난해 12월 한 성인사이트에서 알게된 A(34·회사원)씨에게 120만원을 받고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몰카 영상 일부를 판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최근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나 A씨는 “감상용으로 구매했을뿐 유포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문제의 동영상이 유포된 M성인사이트를 운영하는 박모(34)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1일 구속했다.
또 유포과정을 밝히기 위해 영상이 유포된 아이피 40여개를 확보, 20여명의 인적 사항을 특정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강씨의 영상판매 진술이 사실로 확인된 만큼 유포 경위에 대해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며 “네티즌 가운데 해당 동영상을 지인에게서 받아 다른 지인에게 전달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10일 해외에 서버를 둔 한 M성인사이트를 통해 국내 워터파크 여자 샤워실 몰카 동영상이 유포되자, 용인 에버랜드 측은 같은달 17일 유포자와 촬영자를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박춘풍 사건’을 해결했던 김경수 용인동부경찰서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전담팀을 구성, 지난달 25일과 26일 전남 곡성과 전남 장성에서 최씨와 강씨를 각각 검거했다./최영재기자 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