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서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맹모(51)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맹씨는 2010년 11월부터 같은해 12월 27일까지 수입기저귀 도·소매업자 14명에게서 물품대금 39억원을 먼저 입금받은 뒤 납품하지 않은 채 다음날인 28일 미국으로 도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5년여간 기저귀 무역업체를 운영해 온 맹씨는 미국으로 도피할 계획을 세워놓고 평소 자신과 거래하던 업자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해외도피 사실을 확인, 맹씨를 수배하는 한편 인터폴에 공조수사를 요청했으며, 인터폴은 적색수배를 내렸다.
미국 연방이민단속국은 2개월여 전 암투병 중이던 맹씨 부인 등 가족들이 LA에서 한국으로 출국한 것을 포착, 체류지를 특정해 맹씨를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 강제추방했다.
경찰은 미 국토안보부 호송관이 동행해 인천공항으로 데려온 맹씨를 2일 오후 6시쯤 공항에서 체포했다.
경찰에서 맹씨는 “수입기저귀 무역업을 5년여간 운영해왔지만 적자로 빚을 지게 돼 범행하게 됐다”고 진술했다./최영재기자 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