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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아파트 관리비 비리 등 불법행위 전국 최고

지난 2년간 110건 적발

경기도가 아파트 관리비 횡령, 부당·허위 계약 등 비리와 불법행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고양덕양을)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전국 시도에서 공동주택 특별감사 등을 통해 적발한 관리비 비리, 횡령, 부당·허위계약 등 불법행위는 총 172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10건(63.9%)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49건(28.5%), 인천 7건, 대구와 대전이 각각 3건 적발되었다. 부산, 광주 등은 공동주택 감사결과 관리비 관련 적발된 내용이 없다고 공식자료를 제출했다.

연도별로는 2013년 45건에서 지난해 127건으로 최근 1년 새 2.8배 이상 증가했다.

불법행위 사례를 살펴보면 각종 공사비 과다지출에서부터 관리비·청소용역비 횡령,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장기수선충당금·잡수입 사용 부적정 등 다양했다.

김 의원은 “국민 65%가 아파트에 사는 시대에 아파트 관리비는 전국적으로 연간 총 12조 원에 달하는 어마한규모인 만큼 주민감시역량을 키우고 정교한 지도와 감시가 가능한 법적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도 아파트 관리비 문제가 확대되자 올해부터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관리자는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매년 1회 이상 회계 감사를 받도록 의무화 했다.

하지만 시행 첫해부터 회계감사비가 2~3배 이상 급증해 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이 늘어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외부회계감사 의무화 취지는 좋지만 관리비를 올리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며 “국토부는적정한 감사시간, 비용, 업무범위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공공기관에서 아파트 관리업무를 진단하거나 지자체에서 조사·감사시 그 해 외부회계감사 의무를 면제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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