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9년 광교 수원법원종합청사에 입주할 예정인 수원지방법원과 수원고등법원이 각급 법원 청사 중 처음으로 ‘셋방살이’를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4일 대법원과 수원지법, 수원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과 수원고법이 입주하게 되는 수원법원종합청사는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90 일원에 연면적 3만2천925.6㎡에 지하 3층 지상 19층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현재 수원고법 입주를 위한 설계변경이 진행되고 있으며 기초 토목공사도 함께 진행중에 있고 해당 부지에는 수원지검과 수원고검도 입주하게 된다.
하지만 당초 이들 기관이 들어설 종합청사는 기획재정부가 3천여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법원행정처에 내려보내 별도의 건물을 신축해 입주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법원행정처가 아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건립해 임대하는 방안이 힘을 얻고 있다.
이렇게 되면 신축 건물에 입주하는 각 기관들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측에 임대료 등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4월 2일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 강형주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 김주현 법무부 차관. 염태영 수원시장 등은 경기도청에서 광교신도시 내 법조단지 조성을 위한 수원고법·수원고검 설치 협약(MOU)을 맺었다.
이를 통해 기재부는 국유재산의 사용 승인 및 재정 지원을, 경기도와 수원시는 청사 건축 및 사용에 필요한 행정 지원을 하기로 했지만 결국 ‘돈 문제’로 법원이 ‘새집이 아닌 남의 집에 세를 들어가는 모양새’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수원지역 한 법조인은 “최근 수원법원종합청사를 당초 계획인 자체 예산으로 신축하는 방법은 예산이 부족해 진행할 수 없게 됐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신축하도록 한 뒤 임대형식으로 입주하는 것으로 정해졌다는 말을 들었다”며 “고법유치의 흥분이 아직 채 가라앉지도 않았는데 씁쓸한 소식을 접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법원 한 관계자는 “아직 위탁을 통한 신축이 결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현재는 국유기금에 의한 신축이라는 기존 방식이 아닌 국유재산법상 위탁개발에 의한 신축을 하나의 대안으로 기재부·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