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암면 석천리 인근 500t 규모
민간업체, 농림부에 사업신청
환경부서 이미 200t 규모 발주
정부 예산 중복지원 논란 가중
이우현 의원 “의혹 철저히 조사”
道, 사업 부적합 검토의견 전달
용인시 백암면 석천리 인근에 A사가 추진 중인 가축분뇨 및 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해 정부의 중복지원 논란과 함께 특혜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지난 8월 농림부 장관이 직접 국회에서 “가축분뇨 등의 지자체간 이동제한 지침 변경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지만, 정작 농림부는 이보다 앞선 지난 7월 관련법 지침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는가 하면 최근 현장실사까지 마친 것으로 나타나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15일 이우현 국회의원(새누리·용인갑) 등에 따르면 A사는 용인시 백암면 석천리 일원에 가축분뇨 350t과 음식물쓰레기 150t 등 1일 500t 규모의 분뇨 및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을 농림부에 신청, 최근 현장실사까지 마친 상태다.
그러나 이 지역에는 이미 환경부가 200t 규모의 가축분뇨처리시설을 발주해 진행중인 상태로 A사의 분뇨처리시설이 농림부의 승인을 받게 될 경우 정부기관과 민간업체의 혈투가 예고되고 있다.
특히 A사의 이번 사업 추진과 관련해 농림부는 지난 7월 가축분뇨 등의 지자체간 이동제한을 둔 지침을 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을 부담할 경우 해당지역 단체장 추천이 없더라도 사업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변경, 2개 이상 시·군 대상일 경우 1일 300t 규모 시설도 지원이 가능토록 한 것으로 드러나 개정안 변경을 둘러싼 배경에도 의혹이 커지고 있다.
또 환경부의 200t 규모의 가축분뇨처리시설 발주에 이어 A사의 가축분뇨처리시설 신청이 허가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정부 보조금 50%가 지원돼 예산 중복지원 논란마저 불붙은 상태다.
게다가 지난 8월 이우현 국회의원이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가축분뇨 등의 지자체 간 이동제한 지침 변경 이유’ 질문에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시행령 변경은 있을 수 없는 일로 그런 사실이 없다”고 재차 답변, 사실상 관련법 변경 내용을 모르는 것으로 드러나 ‘장관마저 속이는 농림부’라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실제 A사는 농림부에 사업추진 신청과정에서 개정된 지침을 근거로 용인시 보조금을 받지 않는다며 용인시장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장의 행정권한이 무력화된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일고 있는 실정이다.
이우현 국회의원은 “이미 환경부에서 200t 규모의 가축분뇨처리시설을 발주한 지역에 정부보조금 50%를 지원하는 500t 규모의 민간 처리시설을 추진하게 한 과정부터 의심스럽다”며 “장관도 알지 못하는 지침 개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각종 의혹을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A사가 추진중인 대규모 가축분뇨 민간처리시설과 관련해 사업 적정성 등이 부족해 부적합하다는 검토의견을 농림부에 전달하고, 유사 사례 재발방지 등을 위해 2개 시·군 이상 대상의 가축분뇨 등의 처리시설 사업계획 수립시 해당 시·군 단체장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는 지침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최영재기자 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