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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관련법 19대 국회서 반드시 개정을”

道시장·군수협의회 기자회견
국회 계류 10여건 조속 처리 촉구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장들이 15일 국정감사가 한창인 국회를 찾아 ‘개발제한구역 관련법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내 21개 시·군 시장·군수가 참여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회장 김윤식 시흥시장·이하 협의회)’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에게 더는 보상 없는 희생과 고통을 강요하지 말고 개발제한구역 관련법을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김윤식 협의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기도 21개 시·군 시장·군수가 개발제한구역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21개 시·군 저마다의 상황은 조금씩 다르지만 실정에 맞지 않는 제도가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오랜 기간 주민들에게 보상 없는 희생과 고통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협의회는 지난 5월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규제개선 방안’ 발표에 환영의 뜻을 밝힘과 동시에 근본적인 해결책이기보다는 주민 요구사항을 단순조합한 정도에 불과해 우려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김 협의회장은 “국회에서 발의한 10여 건의 개발제한구역법률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라며 “이 개정안들의 조속한 처리와 함께 본 협의회가 건의하는 개정사항을 반영해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개발제한구역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협의회장은 이어 “개발제한구역 정책은 환경보존이라는 본래의 목적은 뒤로한 채 정치, 경제적 이해관계 속에 개발유보지로 전락해가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국회 차원의 대국민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 삶의 현장 일선에 서 있는 지방정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을 제안했다.

또 최성 고양시장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규제는 개정해야 한다”고 했으며 유영록 김포시장은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는 수도권과 지방의 대결이 아니다. 민생 차원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김성제 의왕시장은 “의왕시는 86%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다”며 “지방과 중앙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날 ▲국회계류 중인 법률 개정안 신속 처리 촉구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해제기준 조정 ▲개발제한구역 입지허용시설 용도제한 완화 ▲개발제한구역 영농행위 제한 완화 등을 건의했다.

/시흥=김원규기자 kw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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