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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요구 애인,윤락녀로 둔갑시켜 음란채팅

애인의 이별 요구에 앙심을 품고, 애인의 명의로 여자인것처럼 가장해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윤락녀라며 네티즌들에게 글을 보낸 30대 동사무소 공무원이 쇠고랑.
인천 남동경찰서는 29일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서울 모 동사무소 공무원 A(39)씨를 불구속입건.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8시께 애인 B(38.여)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B씨를 폭행하고 이어 직무상 알게 된 여성 민원인의 인적사항을 도용, 인터넷서 남성들과 음란 채팅을 하며 '2차를 나가자'라는 문구와 함께 B씨의 전화번호를 배포, 심야시간에 수십통의 전화를 받게 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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