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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미안부평아파트, 국공립 어린이집 무상 임대

지상 2층 규모 건립 내년 3월 개원

 

래미안부평아파트가 부평 관내 최초로 공동주택 의무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무상임대 건립하는 데 협의했다.

인천 부평구는 30일 구청 도란방에서 래미안부평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관리동에 국공립어린이집’을 건립하기 위한 무상임대 협약식을 가졌다.

래미안부평아파트는 부평구에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동 의무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건립하는 첫 번째 사례다.

래미안부평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은 지상 2층(연면적 409.35㎡) 규모에 49명 정원 예정으로, 내년 3월 개원한다.

올 9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공동주택에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이 ‘무상임대’ 등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경우 해당 공동주택 거주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가 우선 입소대상이 돼 래미안부평아파트 입주민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

홍미영 부평구청장은 “보육의 질 향상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건립하게 돼 무척 기쁘며, 학부모와 지역주민에게 큰 선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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