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민자도로인 일산대교와 제3경인고속화도로에 줘야 할 지원액이 2천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새정치연합·비례)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민간투자도로사업 MRG(최소운영수입보장) 발생 예상액 자료에 따르면 도는 일산대교 측과 맺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협약에 따라 협약 만료기간인 2038년까지 매년 38억∼103억원 등 2천9억원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
제3경인고속화도로는 오는 2030년까지 총 577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당초 이들 도로의 통행량을 과다 예측, 매년 적자가 발생해서다.
이로 인해 도는 일산대교는 2008년부터 186억8천500만원, 제3경인고속도로는 2010년부터 96억800만원을 운영수입으로 지급해왔다.
임 의원은 “해마다 수백억원의 국민세금이 낭비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수천억원의 국민세금이 추가로 투입돼야 할 판”이라며 “적자보전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협약 변경을 통해 민자도로의 최소운영수입보장제를 폐지하는 사례가 있다”며 “경기도 뿐 아니라 기획재정부가 나서 민간사업자와 사업재구조화에 대해 논의, 보장기준 완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