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자가용 영업도 모자라 전국 주유소를 돌며 고급외제 경유차에 휘발유 주입을 유도해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용인동부경찰서는 6일 허위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A(32)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35)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2년 9월부터 최근까지 중고로 구입한 크라이슬러 차량의 주유구 내 경유 차량 스티커 제거 뒤 주유원이 휘발유를 주입하면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타내거나 합의금 등으로 총 38차례에 걸쳐 2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 인계동에서 불법 자가용 영업을 하는 이들은 크라이슬러 차량의 주유구 크기가 휘발유 차량과 비슷하고, 고급 외제차 대부분이 휘발유를 사용해 주유소에서 쉽게 혼동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재기자 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