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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축협노동조합 “노조탄압 중단하라”… 체불임금 지급도 촉구

용인축협노동조합은 6일 오후 처인구 김량장동 용인축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탄압과 임금 체불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노조 지부장에 대해 복무규정 위반과 조직질서문란이라는 주관적 기준으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리고 전자게시판을 사찰해 노보 작성자를 찾아내려 하는 등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며 “지난 7월 과장 이상 간부들이 모여 조직 질서 와해 세력에 대해 연대 대응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한 뒤 노조 탈퇴를 종용해 146명이던 조합원이 40여명으로 급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2년부터 올해까지 전 직원 180여명에 대한 임금과 시간외 근무수당 등 36억여원도 체불됐다”며 미지급 임금 지불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용인축협 관계자는 “지부장 징계는 지부장이 회사 간부와의 사적인 대화를 녹음해 게시판에 올리는 행위 등을 수차례 저질러 정당한 절차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며 “재심의 요청도 받아들여서 조만간 재심의할 것”이라고 노조 탄압을 부인했다.

또 “회사 사정이 나빴을 때 고통분담 차원에서 사측과 노조 전 집행부가 합의해 지급하지 않기로 한 임금인데 이제와서 현 집행부가 체불된 임금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영재기자 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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